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장려금이니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신청자격과 지급규모 그리고 신청까지 필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및 타임라인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2024. 9. 1.~ 9. 19.2024년 12월 말*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2025. 3. 1.~ 3. 17.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나. 재산 요건
  • 가구원1)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 신청 제외 케이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한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2’로 계산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기간은 오는 24년 9월 19일까지이며,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서류 다운로드받기 (출처 : 국세청)